2026년 4월 13일 작성. 정책·법령은 매년 변동하므로 확인 후 진행하세요.
사업을 접기로 마음먹었다면, “폐업”이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휴업·양도·폐업 세 가지 경로가 있으며, 각각 보증금 반환·세금 납부·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이후 5년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 비용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당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내려보세요.
휴업은 사업자등록 유지 상태에서 최대 3년 멈춰 있는 것으로, 부가세·소득세는 멈추지만 보증금은 즉시 반환받습니다.
양도는 임차권·영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고 기존 보증금은 신규 임차인이 인수합니다.
폐업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완전 종료로, 임차권도 상실되고 보증금은 임대인의 채무와 상계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글의 목차
- 휴업: 사업자등록은 유지하되 멈추기
- 양도: 영업권을 팔고 새로운 임차인 찾기
- 폐업: 사업자등록 말소와 임차권 상실
- 세 가지 선택지 비교: 보증금·세금·절차
- 당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 가이드
휴업 유예 기간
최대 3년
국세청 규칙
양도 시 권리금
월 매출 3~12개월
업종·위치별 변동
폐업 후 임차권 상실
100% 소멸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불가
보증금 반환 위험
폐업 시 최고
임대인 채무와 상계 가능
이 글은 법률·세금·계약 관련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수치는 2026년 현재 기준이며, 정책 변동 시 즉시 변경됩니다. 최종 결정 전에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휴업: 사업자등록은 유지하되 매출을 멈추기
휴업이란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두면서 사업 활동을 일시 중단하는 것으로, 최대 3년까지 국세청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휴업·폐업 관리 규칙) 이 기간 동안 부가세·소득세 신고 의무는 멈추지만, 사업자 신분은 유지되고 재개 의사가 있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휴업의 핵심: 보증금은 즉시 반환받는다
휴업하면 사업이 멈추었을 뿐 임차 관계는 유효하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휴업 예정”을 통보하면 임차인(당신)은 즉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월 보증금 5,000만 원 기준, 휴업하는 순간부터 반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휴업의 세금: 사실상 0
사업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으므로, 휴업 기간에는 소득세·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휴업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이 “정말 휴업했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임대인 확인 서한, 건물 폐쇄 사진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 기준)
휴업의 위험: 3년 경과 후 자동 폐업
휴업한 지 3년이 지나면 국세청이 자동으로 폐업 처리합니다. 이 시점에서 재개 의사를 표시하려면 “폐업 취소” 신청이 필요하며,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은 “최대 3년의 선택지”라는 의미입니다.
양도: 영업권을 팔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양도는 음식점·편의점·미용실처럼 영업 중인 가게를 다른 사람(양수인)에게 넘기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지위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당신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고, 보증금은 신규 임차인이 인수합니다.
양도의 핵심: 권리금 수익
당신이 지은 브랜드·고객 관계·인테리어·영업권의 가치를 “권리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권역의 음식점이면 월 매출의 3~6개월, 입지가 좋으면 12개월까지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매출 3,000만 원인 식당이라면 권리금 9,000만~3억 6,000만 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업종·지역에 따라 변동)
양도의 세금: 양도차익세 최대 60%
권리금도 소득입니다. 권리금에서 양수인이 요구하는 이전 비용(인테리어 보수, 간판 변경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세청 기타소득 판정) 기타소득세율은 누진세로 적용되며, 권리금이 크면 최대 60% 범위 내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의 프로세스: 신규 임차인 찾기가 핵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 양도 시 임대인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제9조) 즉, 당신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서 임대인에게 제시하고, 임대인이 “이 사람 괜찮다”고 동의해야 양도가 성립됩니다. 보통 1~3개월이 걸립니다.
폐업: 사업자등록 말소와 임차권 완전 상실
폐업은 사업자등록을 국세청에 말소하는 것으로, 이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사업자 신분이 아니며 임차권도 소멸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9조) 재개할 의사가 없다면 최종 선택이지만,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업의 핵심: 임차권 상실 = 보증금 반환 청구권 약화
폐업하는 순간, 당신은 임차인이 아니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임차료·관리비·손해배상을 상계해도 법적으로 제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인수 시 필요한 보수비 5,000만 원을 당신의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요구를 받으면, 협상이 극히 어려워집니다.
폐업의 세금: 폐업 후 미납 부가세 추징
폐업 신고 전 미납 부가세가 있으면 국세청은 이를 추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7조) 폐업 후에도 5년 동안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추가 세금이 발견되면 가산세(10~40%)를 포함해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조사 기준)
폐업의 위험: 무자력 상태에서의 반환 거부
극단적 상황에서 임대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폐업 전에 반드시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가지 선택지 비교: 보증금·세금·절차
| 항목 | 휴업 | 양도 | 폐업 |
|---|---|---|---|
| 보증금 반환 | 즉시 반환 청구 가능 | 신규 임차인이 인수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불가, 임대인 상계 위험 |
| 부가세·소득세 | 신고 의무 없음 | 권리금에 기타소득세(최대 60%) | 폐업 시점 미납세 추징 |
| 임차권 | 유지 | 양수인에게 이전 | 완전 상실 |
| 소요 기간 | 1~2주 (국세청 신고) | 1~3개월 (신규 임차인 찾기) | 1~2주 (국세청 신고) |
| 재개 가능성 | 3년 이내 가능 | 불가능 | 폐업 취소 신청 필요 (복잡) |
가장 흔한 실수는 “폐업하면 깨끗하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폐업 후에도 세금·보증금 반환 분쟁으로 1~2년이 더 걸립니다. 반면 휴업은 3년의 유예 기간을 주므로,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기 전에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 체크리스트
- □ 6개월 내에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 휴업 선택
- □ 현재 위치에서 영업권·고객을 팔 수 있을 것 같다면 → 양도 검토
- □ 임대인과 이미 관계가 악화되어 양도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 폐업 후 보증금 분쟁 대비 필수
- □ 미납 부가세가 1,000만 원 이상 있다면 → 폐업 전 세무사 상담 필수
- □ 보증금이 5,000만 원 이상이고 임대인 신뢰도가 낮다면 → 폐업 전 보증금 반환 약정서 작성 필수
실제 조건 비교가 필요하다면 아래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당신의 현재 부가세·소득세 상태와 보증금 규모를 알면, 세 가지 선택지 중 어떤 게 손해를 최소화할지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업했는데 3년 후 폐업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3년 휴업 후 자동 폐업되기 전에 본인이 폐업 신고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휴업 중 소득이 0이었는데도 갑자기 폐업하면 국세청이 “폐업 당시 미납세가 있었는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폐업 전 세무조사) 따라서 폐업 전 세무사와 미리 상담하는 게 안전합니다.
Q. 양도 시 임대인이 동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상가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신규 임차인의 신용 문제·위험 업종 전환 등이며, 단순히 “싫다”는 이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거부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대부분의 판례에서 임차인 승리로 판결됩니다. (대법원 판례 2013다27799)
Q. 폐업 후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몇 개월 걸리나요?
A. 통상 6~12개월입니다. 소송 기간은 (1) 임대인이 보증금을 부인하는가, (2) 당신에게 미납 임차료가 있는가, (3) 임대인의 반박 자료가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임대인이 “건물 보수비 3,000만 원, 미수금 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3~6개월이 추가됩니다.
Q. 권리금을 받지 못한 양도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이를 “무상양도” 또는 “권리금 없는 양도”라고 부르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유효합니다. 신규 임차인 찾기가 더 쉬워지는 대신, 당신은 아무 수익도 받지 못합니다. 다만 보증금은 여전히 신규 임차인이 인수하므로, 즉시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폐업 후 다른 지역에서 새로 시작해도 세금에 문제가 없나요?
A. 폐업한 날짜와 새 사업자등록 신청 날짜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전 사업에서 미납세가 있었다면, 새 사업 소득에서 이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기준) 따라서 폐업 전에 반드시 모든 세금을 정산하고 신고하십시오.
⚠️ 법적 주의 사항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세금·법적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휴업·양도·폐업 결정 전에 반드시 세무사(세금 관련)와 변호사(임차권·계약 관련)로부터 전문 상담을 받으세요. 특히 미납세가 있거나 보증금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결정 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를 잘 해야 다음이 있습니다. 폐업은 선택지 중 하나일 뿐,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휴업·양도·폐업 중 어떤 경로든 당신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쪽을 고르세요. 다음 사업을 위한 자본도 이 결정에서 나옵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분께 공유해두셔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재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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