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6-04-09
더시그널뷰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민사소송법을 바탕으로 폐업 보증금 회수 절차를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폐업 보증금 회수 5단계 요약
이 글의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반드시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보증금 회수 사전 준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지한 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 보증금 송금 내역서(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말소신고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건물등기부등본입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700원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황도 미리 파악해둬야 합니다. 건물에 근저당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을구, 갑구를 확인해 순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내용증명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보증금 금액, 계약 종료 사실, 보증금 반환 요구, 반환 기한(보통 7~14일), 불응 시 법적 조치 예고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발송 후 7일이 지나면 법적으로 ‘최고’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때부터 지연손해금 12%가 발생하며,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고 사실만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인 주소는 계약서상 주소와 실거주지 모두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수령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법무사·변호사 상담
상담 비용은 법무사 기준 30분에 5만~10만원, 변호사는 30분에 10만~20만원 수준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www.klaa.or.kr)나 대한변호사협회(www.koreanbar.or.kr)에서 지역별 전문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는 모든 계약서류, 내용증명 발송 증명서, 임대인과의 대화 녹음·문자 내역, 건물등기부등본입니다.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가면 상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보증금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천만 원 이하는 100만~150만원, 1천만~3천만원은 150만~250만원 수준입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다음 단계인 조정 절차가 왜 중요한지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4. 조정 신청 절차
민사조정 신청서는 대한법원전자민원센터(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정보, 분쟁 내용, 조정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조정 기일은 신청 후 30~45일 이내에 지정됩니다. 조정위원은 중립적 입장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어 합의점을 찾아줍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 불성립 시에는 소송으로 이행할 수 있으며, 조정 신청 수수료는 소송 수수료에서 차감됩니다. 조정 성립률은 약 60% 수준으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충분히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5. 소액심판 소송 진행
소액심판 신청서는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받거나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청구 원인, 청구 금액, 지연손해금 계산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변론 기일은 1회만 진행되며, 당일 판결이 나옵니다. 증거서류는 미리 제출해야 하므로 빠뜨린 서류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대리인 선임도 가능합니다.
승소 후 14일 이내 확정되며, 패소한 상대방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 시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행되므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10만원
13만원
5만원
약 29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