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미디어콘텐츠창작업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 등 현금을 본인 계좌로 직접 받은 경우 채널명, 계좌번호, 받은 금액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가산세가 3%에서 4%로 상향됩니다.